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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신청 조건 및 자격 알아봐요

금융경제 탐구생활

by RehDen 2021. 9.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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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여파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신 사업주께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 잠시나마 숨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묻고 더블로 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6개월 더
원금과 이자, 2022년 3월 말까지 안 내도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시작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자격 조건 알아보기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는?
지원이 되지 않는 대출은?
2022년 3월까지 상환 방식 상관없이 유예
만기 및 유예 기간 설정도 내맘대로
상담과 신청은 어디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잘 되지 않을때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사장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6개월 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앞선 지난 10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재연장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섭니다. 

 

 

원금과 이자, 2022 3월 말까지 안 내도 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분들은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매출이 줄고 수익은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한다면 정말 지옥 같을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고사하고 업장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 현금이 빠듯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라도 내지 않고 버티라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당장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조금 연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상환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예 탕감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시작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또 올해 3월 30일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올 9월 30일 다시 종료일이 다가오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총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뜻일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자격 조건 알아보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자격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주 분들께서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소정의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그래서 정부에서 기준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1.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 입증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연매출 1억 원이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POS 자료나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POS 자료의 경우 핸드폰 사진 파일, 스캔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력 1년 미만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지난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점을 고려해 매출액 증빙자료 대신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1월 이후 일시 휴업 중이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는?

 

 

1. 은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대출은 202 3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입니다. 보증부 대출과 외화대출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보험사 대출도 지원 가능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보험계약의 대출 특성상 만기 연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자상환 유예만 가능한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도 OK

 

카드론,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이나 리스, 할부금융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경우 상품 유형별로 지원대상 포함 여부나 포함 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의 상담을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대출은?

 

1. 주택담보대출 포함 가계대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업대출 중 투자목적 대출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을 위해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 등을 위한 일부 업종 관련 대출도 제한됩니다.

 

3.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지원이 되지 않는 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이자를 선취하거나, 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 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 3월까지 상환 방식 상관없이 유예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신다면 대출의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2022 3 31일까지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하실 때 일시상환 및 분할 상환으로 상환 조건을 설정하셨을 텐데요. 아무 관계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만약 가입하신 대출상품이 거치식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도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원칙적으로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의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및 유예 기간 설정도 내 맘대로

 

혹시라도 유예기간을 단축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꼭 내년 3월 말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만 유예를 선택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어디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과 신청은 대출을 이용 중이신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거나, 서비스 신청이 반려될 경우 등 문의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는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사장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자격 및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이 제도를 통해 몇 달이나마 숨통이 터지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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