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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연 9%이자 21일 출시 9일부터 가능여부 미리보기

금융경제 탐구생활

by RehDen 2022. 2. 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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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번달 21일부터 출시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가입은 11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와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기 2년 최대 월 50만원 납입...저축장려금+비과세
만 19세~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능
전국 11개 시중은행 중 한곳에서만 가입 가능
혼선 막기 위해 2월 9일부터 대상자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직년년도 소득과 전전년도 소득이 다를 경우?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타부처나 지자체에서 하는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한가요?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었는데요 가입대상인가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만기 2년 최대 월 50만원 납입...저축장려금+비과세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 11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혜택은 크게 2가지 인데요 우선 저축장려금을 줘서 실제 납인한 돈 보다 더 많은 저축액을 만기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로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 후에는 납입액 600만원에 2%이자를 더해 12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1년 후부터 2년 만기까지 납입액 600만원에는 추가로 4% 이자를 더해 24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줍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또 적금 가입시에 금융사에서 약정한 이자율 만큼의 이자는 2년동안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금 이자에 정부에서 추가로 36만원을 더 얹어주는 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합니다.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적금 상품의 금리가 오른다곤 하지만 기본 5% 적금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의 사례에서처럼 청년희망적금으로 매달 50만원씩 2년동안 납입하면 은행 세전이자 6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아 만기 수령액은 12985000원이 됩니다.

 

또 좋은 점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만기 수령액은 12985000원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1200만원이고, 이자는 985000원이 붙게 됩니다. 비과세라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자소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들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19~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소정의 기준을 통과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가 군대를 1 6개월 다녀온 사람은 만 35 6개월이 되기 이전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름 저소득 청년을 위해 가입제한을 철저하게 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국 11개 시중은행 중 한곳에서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곳은 전국 11개 시중은행입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주(이달 21~25)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월요일),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화요일)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선 막기 위해 2 9일부터 대상자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혼선을 막기위해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될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5부제

 

청년희망적금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직년년도 소득과 전전년도 소득이 다를 경우?

직전년도(‘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한고 하면, 전전년도(’20.1~12)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도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내면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적금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연령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타부처나 지자체에서 하는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7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7월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9()부터 18()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을 거쳐 2.21()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남은행(2.28) SC제일은행(6월 경)에서 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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